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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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30 <발행 제349호>
신청방법 : 인터넷(정부24) 또는 방문(토지정보과)
지 급 일 :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
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
대 상 :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, 연소득 청년-5천만 원, 청년 외-6천만 원, 신혼부부-7천 5백만 원 이내 무주택 임차인
지원금액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 지원(최대 30만 원)
문 의 : 토지정보과 ☎ 032-509-69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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