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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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7 <발행 제348호>
대상 질환 : 만성신부전 투석환자, 근육병, 혈우병, 크론병 등 1,338개
사업 대상
-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 등록자(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적용)
-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
선정 기준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40% 미만(부양의무자 200% 미만)
- 재산기준 : 가구규모별‧지역별 기준액 미만
지원 내역
-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%(진료비, 만성신부전 요양비, 보장구 구입비,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)
- 간병비 및 특수식이 구입비(※ 의료비 지원은 지원 신청일 기준)
문의 : 건강증진과 ☎ 032-509-82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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