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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차 희망저축계좌(Ⅱ) 신규 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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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7  <발행 제348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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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
지원조건 : 3년간 근로활동 지속, 자립역량교육(10시간)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
지원내용 : 매월 본인 저축액(10~50만 원) 납입 시, 10만 원(1년 차), 20만 원(2년 차), 30만 원(3년 차) 매칭 지원
모집기간 : 4. 1.(화)~22.(화)
신청방법 : 방문(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)
지참서류
- 4대보험 가입 가구 : 신분증,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
- 4대보험 미가입 가구 : 신분증, 고용임금 확인서, 급여이체 내역서(급여명세서)
- 사업주 :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와 사업자등록증
결과통보 : 소득 및 자산 조사 후 6월 중 예정
문의 : 사회보장과 ☎ 032-509-6497, 자산형성콜센터 ☎ 1522-36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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