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니태양광 보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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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7 <발행 제348호>
신청기간 : 2. 24.(월)~12. 5.(금) / 선착순 접수,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
지원내용 : 단독·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에 미니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 지원[기본 80%, 공동주택 단체(10%)·경비실(20%) 추가 지원]
(단, 공용부지 내 설치, 장소 협소·일조량 부족·안전 미확보 등 설치 부적합한 경우 지원 불가)
자부담금
- 베란다형 20만 원(445W)·40만 원(890W)/옥상형 22만 원(445W)·44만 원(890W)
- 공동주택 10가구 이상 단체 신청 시 베란다형 10만 원(445W)·20만 원(890W)
- 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금 없음(연간 최대 5개소로 제한)
자료관리 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