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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점 「위생등급제」 참여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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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25  <발행 제347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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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
신청방법 : 식약처(누리집)와 구청 위생과(전화, 방문) 중 선택하여 신청
 ※ 신청업소에 대해 위생과에서 맞춤형 컨설팅 및 평가시 필요한 위생물품 지원
제출서류 : 영업신고증, 지정신청서
평가방법 : 신청 60일 이내에 한국식품안전인증관리원에서 업소 방문(평가표 평가)
* 90점 이상(매우 우수), 85점 이상 90점 미만(우수), 80점 이상 85점 미만(좋음)
지정업소 : 지원  네이버, 배달앱 등 표시 홍보,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등

문의 : 위생과 ☎ 032-509-67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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