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텐츠 바로가기

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시행

--

2025-02-25  <발행 제347호>

인쇄하기

대상 : 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되는 관내 저지대 지하‧반지하주택 및 상가
  ※ 세입자는 건물소유주 동의 필요, 고지대 등 불필요 지역·이미 설치된 세대 제외
설치 우선순위
 ①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을 증빙하거나 침수 피해 이력이 확인되는 신청자
 ② 과년도 신청 후 예산 부족으로 미설치했던 신청자
 ③ 당해연도 선착순으로 신청서상 설치 신청일이 빠른 신청자
신청기간 : ’25. 2. 10.(월)~4. 30.(수)
설치기간 : ’25년 4월 ~ 6월(업체에서 가정 방문 후 설치)
신청방법 : 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
문의 : 도로과 ☎ 032-509-6853~5

목록

자료관리 담당자

  • 담당부서 : 홍보담당관
  • 담당팀 : 홍보팀
  • 전화 : 032-509-6390

만족도 평가

결과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