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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인천시 전 지역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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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25  <발행 제347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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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지역 : 인천시 전 지역(단, 옹진군은 제외, 영흥면은 포함)
제한대상 : 자동차(이륜자동차 포함)
제한시간 : 2분(단, 대기온도 영상 5℃ 미만이거나 25℃ 이상 시 허용시간 5분)
  ※ 공회전 제한 미적용 : 대기온도 0℃미만이거나 영상 30℃ 이상 시
문의 : 환경보전과 ☎ 032-509-12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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