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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(연중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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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25  <발행 제347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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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 : 예산 소진 시까지
지원대상 :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
  ※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본인 소유권이라는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  (예시: 토지대장 및 재산세납부확인서) 제출 시 지원 가능
지원내용 :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·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
지원한도

  - (주택) 1동당 최대 352만 원(취약계층 전액 지원)
  - (비주택)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㎡ 이하 처리지원
  ※ 소규모 창고, 축사,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
문의 : 환경보전과 ☎ 032-509-12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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