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고정광고물 등 자진정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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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4 <발행 제346호>
지원대상 : 자진정비 불법 고정광고물, 위험 광고물
※ 단순히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형태의 광고물은 지원 제외
※ 옥외광고사업자가 자체 설치한 불법 고정광고물은 지원 제외
지원절차
대상고정광고물 확인 (방문, 전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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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진정비 안내 및 지원금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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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간판 보완 및 철거 (허간·신고 대상 간판 방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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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지급 (계좌입금)
신청기간 : ’25년 1월∼12월(예산 소진 시까지)
접 수 처 : 부평구청 5층 도시경관과(☎ 032-509-6804, 8) 방문 접수
구비서류 :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신청서(구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또는 방문수령), 정비 전·후 사진, 영수증, 통장사본
문 의 : 도시경관과 광고물팀 ☎ 032-509-68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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