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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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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  <발행 제344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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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 의무자 
 - ’2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
 - 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은 제외
과세기간 : ’24. 7. 1.(월)~12. 31.(화)(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기간 만큼 과세)
납부기간 : ’24. 12. 16.(월)~12. 31.(화)
납부방법 : 전국 은행 CD/ATM, ARS(142-211), 인터넷 위택스, 가상계좌 이체
문의 : 세무2과 ☎ 032-509-627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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