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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·사용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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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  <발행 제344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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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용대상 : 일반 가정
 -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·사용하도록 허용
 - 일반 가정 이외에 모든 음식점 및 사업장은 사용할 수 없음
 - 허용제품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% 미만 배출 또는 80% 이상 회수 가능한 제품
 - 국가공인시험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
   ※ 80%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 제거(거름망 등) 또는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
문의 : 환경보전과 ☎ 032-509-66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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