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
--
2024-10-28 <발행 제343호>
사업기간 : 연중
신청기한 : 예산 소진 시까지
지원대상 :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
지원내용 :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비주택(축사, 창고)) 철거·처리
※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본인 소유권이라는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예시 : 토지대장 및 재산세납부확인서) 제출 시 지원 가능
지원한도 : 주 택 1동당 최대 352만 원(취약계층 전액지원), 비주택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㎡ 이하 처리지원(축사, 창고만 지원)
문의 : 환경보전과 ☎ 032-509-1283
자료관리 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