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5차 희망저축계좌(Ⅰ) 신규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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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4 <발행 제342호>
지원대상 : 일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
모집기간 : ’24. 10. 2.(수)~10. 14.(월)
신청방법 : 방문(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)
지원내용 : 매월 본인 저축액(10~50만 원) 납입 시,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
제출서류 : 신분증, 4대보험가입 가구의 경우 재직증명서,
4대보험 미가입 가구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(급여명세서)
결과통보 : 소득 및 자산 조사 후 ’24. 10월 예정
문의 : 사회보장과 ☎ 032-509-6497, 자산형성콜센터 ☎ 1522-36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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