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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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4 <발행 제342호>
납부대상
-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(저공해자동차 등 일부 차량 제외)
- 2024년 1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자는 제외
과세기간 : ’24. 1. 1.(월)~6. 30.(월)(후불제)
※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기간 만큼 부과
납부기간 : ’24. 9. 12.(목)~9. 30.(월)
납부방법
- 위택스(www.wetax.go.kr),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 신용카드, 체크카드, 가상계좌 입금
※ 장애 발생 시(국번 없이 ☎ 1577-5500)
- 현금 입출금기(CD/ATM)에서 가능(타인 카드의 경우, 전자납부번호로 납부)
- 은행 창구수납
※ 납기일자 경과 시 가산금 3%가 자동부과
문의 : 환경보전과 ☎ 032-509-6644~66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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