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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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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8  <발행 제341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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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부평구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
선정기준

 - (소득기준) 부부합산소득 연 8,000만 원 이하
 - (주택기준)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부평구 소재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 - (제외대상) 주거급여수급자, 공공임대거주자, 주택도시기금 대출자(버팀목 등)
 ※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등
지원내용 :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%(가구당 최대 100만 원)
공 고 일 : ’24. 8. 19.(월)
신청기간 : ’24. 8. 19.(월)~9. 30.(월)
신청장소 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
문의 : 건축과 ☎ 032-509-68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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