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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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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8  <발행 제341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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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의무자 : ’24. 6. 1.(토) 현재 재산 소유자
과세대상 : 주택(부속토지포함), 토지
납부기간 : ’24. 9. 16.(월)~9. 30.(월)(주택분 50%, 토지)
부과방법 :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세액을 7월과 9월, 2회로 나누어 부과
납부방법 : 금융기관 방문(CD, ATM), 가상계좌, 인터넷, ARS(142211), 모바일 앱
문의 : 세무1과 ☎ 032-509-625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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