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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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8 <발행 제341호>
자진신고기간 : ’24. 8. 5.(월)~9. 30.(월)
집중단속기간 : ’24. 10. 1.(화)~10. 31.(목)
대상
-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- 주택·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신고방법 :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(동물병원, 동물보호센터 등)를 통해 접수
문의 : 경제지원과 ☎ 032-509-6552, 국번없이 ☎ 120, 동물보호복지상담센터 ☎ 1577-09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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