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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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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5  <발행 제340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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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: 증축, 용도변경, 말소, 지번변경 등으로 건축물대장이 변경된 경우
신청기간 : 증축 등 사용승인, 건축물 철거 신고, 건물 지번변경 등 완료 후
신청장소 : 부평구청 5층 건축과 건축물정보팀
구비서류 : 지방세(등록면허세) 납부 영수증
 ※ 금액 : 변경등기 원인별 차이 / 부평구청 2층 세무2과에서 고지서 발부 납부
문의 : 건축과 ☎ 032-509-68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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