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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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24 <발행 제339호>
납세 의무자 : 2024. 6. 1.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
※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은 제외
과세기간 : 2024. 6. 1.(토)~6. 30.(일) (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기간 만큼 과세)
납부기간 : 2024. 6. 16.(일)~7. 1.(월)
납부방법 : 전국 은행 CD/ATM, ARS(142-211), 위택스, 가상계좌 이체
문의 : 세무2과 ☎ 032-509-62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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