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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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5 <발행 제336호>
신청기간 : 2024. 3. 4.(월)~12. 31.(화)
신청방법 : 인터넷(보조금24) 또는 방문(토지정보과)
지원대상 :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, 연소득 (청년)5천만 원, (청년 외)6천만 원, (신혼부부)7천5백만 원 이내 무주택 임차인
지원금액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지원(최대 30만 원)
문의 : 토지정보과 ☎ 032-509-69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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