봄철 산불조심기간(2월~5월) 다함께 산불 예방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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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6 <발행 제335호>
▷봄철 산불조심기간 : 2024. 2. 1.~5. 15.
▷금지행위
- 산에서는 불 사용 금지
-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 없이 쓰레기 소각 금지
- 입산 통제구역,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 출입 금지
-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절대 금지
▷위반 시 처벌 : 적발 시 최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
산불발견 시 공원녹지과(☎ 032-509-6981~3) 또는 소방서(☎119)로 즉시 신고!
자료관리 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