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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평구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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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6  <발행 제335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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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대상 :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
* 지원사업 : 단지 내 도로, 보안등, 재난위험시설 등의 유지보수 및 신설(외벽벽체도색의 경우 준공 후 25년 이상, 20세대 미만)
  ※ 공사금액에 따라 공사금액의 30~90%, 최대 3천만 원 범위 내
* 신청기간 : 2024. 2. 5.(월)~3. 15.(금)
* 신청방법 : 방문(부평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)
* 신청서식 : 부평구청 누리집 → 종합민원 → 부동산 → 건축/주택관련양식모음
* 문의 : 건축과 ☎ 032-509-68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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