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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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6 <발행 제335호>
* 사업기간 : 연중(예산 소진 시까지)
* 지원대상 :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
※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본인 소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예시: 토지대장 및 재산세납부확인서) 제출 시 지원 가능
* 지원내용 :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비주택(축사, 창고)) 철거·처리
* 지원한도
- (주 택) 1동당 최대 352만 원(취약계층 전액 지원)
- (비주택)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㎡이하 처리지원(축사, 창고만 지원)
* 신청기간 : 2024. 4. 30.(화)까지
* 문의 : 환경보전과 ☎ 032-509-12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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