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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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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9  <발행 제334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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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신청기간 : 연중(예산 소진 시까지)
* 지원대상 : 자진정비 완료한 불법고정광고물(단순 제거할 수 있는 것 제외)
* 지원내용 :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시 업소당 최대 50만 원 범위 내 지원(광고물 종류별로 상이함)
* 신청방법 : 부평구청 5층 도시경관과 방문

* 구비서류 : 자진정비 지원신청서, 정비 전・후 사진, 영수증, 통장사본
* 문의 : 도시경관과 ☎ 032-509-6804, 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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