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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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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6  <발행 제333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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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    상 :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(18세 이상 고등학생 및 18세 미만인 아동중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)
지원내용 : 1식/8,000원(푸르미카드)
  - 조ㆍ중ㆍ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
  - 일반음식점, 도시락배달, 지역아동센터 등의 방법으로 지원(도시락 배달은 방학 중 중식만 신청 가능)
신청기간 : 연중 신청 가능
접수방법 :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, 지역아동센터 이용 희망 시 해당센터에 직접 문의
제출서류 : 급식신청서(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,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
문    의 :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동복지과 ☎ 032-509-13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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