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자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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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6 <발행 제333호>
목 적 : 저소득 요보호아동(시설아동, 가정위탁아동, 기초수급가정아동)의 사회 진출 시 자립기반 마련 지원
대 상 : 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, 18세 미만의 기초수급가구아동
※ 기존 12세~18세 미만의 기초생계·의료급여가구 아동에서 0세~18세 미만의 기초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아동으로 대상자 확대
신청기간 : 2024. 1월 ~ 수시 신청가능 (기존 가입대상자는 즉시 가능)
신청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
지원내용 : 본인 불입액 대비 정부지원금 1:2비율로 추가지원 (월 10만 원 한도 이내)
문 의 :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동복지과 ☎ 032-509-6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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