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(면허) 납부의 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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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6 <발행 제333호>
납세 의무자 : 과세기준일(매년 1월 1일) 현재 각종 면허를 가진 자
납부기간 : 2024. 1. 16. ∼ 1. 31.
납부세액
① 1종 : 67,500원 ② 2종 : 54,000원
③ 3종 : 40,500원 ④ 4종 : 27,000원
⑤ 5종 : 18,000원
납부방법
① 시중은행 납부
- 모든 은행 CD/ATM기에서 본인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조회납부
② ARS 납부
- ARS(1599-7200, 1661-7200)로 신용카드, 가상계좌 이체
- 결제 가능 카드 : 국민, 농협, 신한, 삼성, 현대, 롯데, 외한, 하나SK카드(BC카드는 승인가능 회원사 확인 후 이용)
③ 인터넷 전자납부
- 인터넷 검색에서“지로”,“위택스”,“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”입력 접속하여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 (단, “지로”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)
④ 가상계좌납부
- 시중은행 창구 및 전자금융매체(인터넷, 무통장입금, CD/ATM기, 텔레뱅킹)
- 이용가능시간 : 00:00 ~ 23:30
문 의 : 세무2과 ☎ 032-509-62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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