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·사용금지
--
2023-12-26 <발행 제333호>
허용대상 일반 가정
-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·사용하도록 허용
- 일반 가정 이외에 모든 음식점 및 사업장은 사용할 수 없음.
- 허용제품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% 미만 배출 또는 80% 이상 회수 가능한 제품
- 국가공인시험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
- 80%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 제거(거름망 등) 또는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
자료관리 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