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누리카드 지원금 ‘11만 원’연말까지 모두 사용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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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01 <발행 제332호>
문화누리카드란?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·국내 여행·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
발급대상 :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2017. 12. 31.이전 출생자)
발급기간 : 2023.2.1.~11. 30.
사용기간 : 2023. 12. 31.까지
※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사업종료일(2023. 12. 31.)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.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 교환할 수 없으니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.
지원금액 : 1인당 연 11만 원
발급방법 :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, 누리집, 모바일앱, 전화 ARS
사 용 처 : 문화누리 홈페이지사용하기 문화누리(mnuri.kr), 모바일앱 [사용하기] 온/오프라인 가맹점 검색
문 의 :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☎ 1544-3412
자료관리 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