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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딤돌 안정소득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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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01  <발행 제332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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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
선정기준
   - (소득평가액)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   - (재산) 가구당 135백만 원 이하(주거용 69백만 원 추가 공제)
   - (부양의무자) 고소득(연1억) 또는 고재산(9억 원)이 아닌 경우
지원내용  : 가구별 생계급여, 해산, 장제급여
   - (생계급여)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%(정액지원)
   - (해산?장제급여) 출산 시 70만 원, 사망 시 80만 원
신청방법 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
문    의 : 사회보장과 ☎ 032-509-6469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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