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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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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01  <발행 제332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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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속기간 : 2023. 12. ~ 2024. 3.(4개월), 평일 06:00~21:00(토·공휴일 제외)
단속지역 :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
단속대상 :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
방법·조치 : CCTV 단속, 과태료 10만 원(1회/1일)
문    의 :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☎ 032-440-35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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