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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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01 <발행 제332호>
지원대상 :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(18세~39세)으로, 2023. 1. 1.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, 연소득 5천만 원(신혼부부 7천만 원)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
신청기간 : 2023. 12. 31.까지
신청방법 : 온라인(정부24) 또는 방문(주소지 관할 구청)
지원금액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지원(최대 30만 원)
문 의 : 토지정보과 ☎ 032-509-6940,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☎ 1599-0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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