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
--
2023-12-01 <발행 제332호>
납세 의무자
- 2023. 12. 1.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
-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은 제외
과세기간 : 2023. 7. 1.~12. 31.(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기간 만큼 과세)
납부기간 : 2023. 12. 16.~2024. 1. 2.
납부방법 : 전국 은행 CD/ATM, ARS(1599-7200), 인터넷 위택스, 가상계좌 이체
문 의 : 세무2과 ☎ 032-509-6270
자료관리 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