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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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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01  <발행 제332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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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 의무자

  - 2023. 12. 1.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
  -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은 제외
과세기간 : 2023. 7.  1.~12. 31.(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기간 만큼 과세)
납부기간 : 2023. 12. 16.~2024. 1. 2.
납부방법 : 전국 은행 CD/ATM, ARS(1599-7200), 인터넷 위택스, 가상계좌 이체
문    의 : 세무2과 ☎ 032-509-62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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