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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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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1-01  <발행 제331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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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: 2023. 12. 29.(금)까지
신청대상 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한부모가정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, 소년 소녀가장을 세대원으로 하는 세대
신청방법 :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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