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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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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8-29  <발행 제329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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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    상 : 전국민
기    간 : 2023. 7. 17.(월) ~ 11.10.(금)
방    법 :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(통장 및 동 공무원이 진행)
문    의 : 각 동 행정복지센터
   ※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
   ※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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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홍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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