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텐츠 바로가기

청년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

--

2023-08-29  <발행 제329호>

인쇄하기

주요내용 : 사회초년생·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, 23. 1. 1. 이후 가입·납부한 보증보험료 환급
신청기간 : 2023. 7. 26. ~ 12. 31.
신청방법 : 인터넷(보조금 24) 또는 방문
지원대상 : 전세금 3억 원 이하, 연소득 5천만 원(신혼부 부 7천만 원) 이하인 청년(18세~39세)
지원금액 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지원(최대 30 만 원)
문    의 : 토지정보과 ☎ 032-509-6940

목록

자료관리 담당자

  • 담당부서 : 홍보담당관
  • 담당팀 : 홍보팀
  • 전화 : 032-509-6390

만족도 평가

결과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