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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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8-29 <발행 제329호>
납세의무자 : 2023. 6. 1. 현재 재산 소유자
과세대상 : 주택(부속토지포함), 토지
납부기간 : 2023. 9. 16. ~ 10. 2.(주택분 50%, 토지)
과세대상별 부과방법 :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세액을 7월과 9월, 2회로 나누어 부과
납부방법 : 금융기관 방문(CD,ATM), 가상계좌, 인터넷, ARS(☎ 1599-7200, 1661-7200), 모바일 앱
문 의 : 세무1과 ☎ 032-509-62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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