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텐츠 바로가기

7월,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

--

2023-08-02  <발행 제328호>

인쇄하기

납세의무자 : 2023. 6. 1. 현재 재산 소유자
과세대상 : 주택(부속토지포함), 건축물, 선박, 토지
납부기간
  - 2023. 7. 16. ~ 7. 31.(주택분 50%, 건축물, 선박)
  - 2023. 9. 16. ~ 10. 2.(주택분 50%, 토지)
과세대상별 부과방법 :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세액을 7월과 9월, 2회로 나누어 부과
납부방법 : 금융기관 방문(CD,ATM), 가상계좌, 인터넷, ARS(☎ 1599-7200, 1661-7200), 모바일 앱
문    의 : 세무1과 ☎ 032-509-6250

목록

자료관리 담당자

  • 담당부서 : 홍보담당관
  • 담당팀 : 홍보팀
  • 전화 : 032-509-6390

만족도 평가

결과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