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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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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8-02  <발행 제328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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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 : 2023년 1월∼11월
지원대상 :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
지원내용 :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비주택(축사, 창고)) 철거·처리
지원한도
 - (주택) 1동당 최대 352만 원(취약계층 전액 지원)
 - (비주택)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㎡이하 처 리지원(축사, 창고만 지원)
신청기간 : 2023. 8. 31.(목)까지
신청방법 : 신청서(부평구 홈페이지 다운로드) → 부평 구청(환경보전과) 방문·우편 또는 전자우편 (somsol21@korea.kr), Fax(032-509-7627)
문    의 : 환경보전과 ☎ 032-509-12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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