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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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8-02 <발행 제328호>
지원내용 : 주민제안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이웃과 소통하는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
※ 1단지 당 최대 300만 원 지원(서류작성 지원 가능)
대 상 : 소규모 공동주택(연립, 다세대, 비의무관리 아파트)
공모사업분야
• 필수 : 공동주택 변화 프로젝트(분리수거, 층간소음예방, 에너지 절약)
• 선택 : 소통 / 주민화합, 친환경 실천 / 체험, 취미 / 창업, 교육 / 보육, 건강 / 운동, 이웃돕기 / 사회봉사 등
신청기간 : 2023. 6. 1.(목) ~ 7. 31.(월)
신청방법 : 방문(부평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)
신청서식 : 부평구청 홈페이지 → 종합민원 → 부동산 → 건축/주택관련양식모음
문 의 : 건축과 ☎ 032-509-6888
자료관리 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