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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 신고제, 계도기간 1년 재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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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23  <발행 제327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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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의무인 : 임대인+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(위임신고 가능)
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
신고대상
             - ’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
             - 수도권, 광역시, 도,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 자치도
             -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
신고서류 :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, 주택 임대차 계약서
신고방법 부동산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 는 qnehdtksrjforhksfltltmxpa(http://rtms. icbp.go.kr) 온라인 신고
제재사항 : 신고 의무 위반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2024. 6. 1.(목)부터 미신고자 또는 거짓신고자 과태료 부과
문    의 : 토지정보과 ☎ 032-509-69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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