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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효율개선사업(난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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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23  <발행 제327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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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: 2023. 4. 17.(월) ~ 9. 30.(토)
신청대상 :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,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 각지대 저소득가구
신청방법 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
사업내용 : 단열, 창호, 바닥공사,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 지 효율시공
     ※ 보일러 설치 예정 공간에 전기·수도 설비 및 연 료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
     ※ [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]을 통해 확정되는데, 신청 등록 후 평균 45일 이상 소요
지원방법 : 국고보조금으로 무상 설치 지원
지원불가가구
  -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(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포함)
  - 공공임대 등 LH,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(단, 전세 임대는 지원 가능)
  - 사업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(21년~22년)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
     ※ 21년 ~ 22년 지원가구 중 120만 원 이하(난방기준) 지원가 구는 신청 가능
문    의 : 기후변화대응과 ☎ 032-509-65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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