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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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23 <발행 제327호>
사업대상 : 소규모 공동주택(연립, 다세대, 비의무관리 아 파트)
사업분야
- 필수 : 공동주택 변화 프로젝트(분리수거, 층간소음예방, 에 너지 절약)
- 선택 : 소통·주민화합, 친환경 실천·체험, 취미·창업, 교육·보 육, 건강·운동, 이웃돕기·사회봉사 등
지원내용 : 1단지 당 최대 300만 원 지원(서류작성 지원 가능)
신청기간 : 2023. 6. 1.(목) ~ 6. 30.(금)
신청방법 : 방문접수(부평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)
※ 부평구청 누리집 → 종합민원 → 부동산 → 건축/ 주택관련양식모음 서식 다운로드 → 제출
문 의 : 건축과 ☎ 032-509-6888
자료관리 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