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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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25 <발행 제326호>
대상질환 : 만성신부전 투석환자, 근육병, 혈우병, 크론병 등 1,189개
사업대상
-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 등록자(환자가 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적용)
-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
선정기준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미만(소아 청소년 130% 미만, 부양의무자 200% 미만)
- 재산기준 : 가구규모별·지역별 기준액 미만
지원내역
-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%(진료비, 만성 신부전 요양비, 보장구 구입비,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)
- 간병비 및 특수식이 구입비
※ 의료비지원은 지원 신청일 기준
문 의 : 건강증진과 ☎ 032-509-82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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