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실시
--
2023-05-25 <발행 제326호>
평가기간 : 2023. 4. 1.(토) ~ 10. 31.(화) / 7개월
평가대상 : 관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43개소
※ 2022년 4월 이전 입주완료 공동주택 대상
평가기준 :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(70점) + 전년 동기 대비 감량률(25점) + 홍보실적(5점)
홍보실적 : 부평구 누리집 「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게 시판」에 게시
시 상 : 11월 중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상위 8개소
인센티브 :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(120ℓ) 또는 종량제 봉투 중 택일(순위별 차등지급)
문 의 : 자원순환과 ☎ 032-509-6623
자료관리 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