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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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25 <발행 제326호>
납세 의무자
• 2023. 6. 1.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
• 2023. 1월,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은 제외
과세기간 : 2023. 1. 1.~6. 30.(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기간 만큼 과세)
납부기간 : 2023. 6. 16.(금)~6. 30.(금)
납부방법
- 전국 은행 CD/ATM,
- ARS(☎ 1599-7200, ☎ 1661-7200),
- 가상계좌
- 인터넷 전자납부(지로, 위택스,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)
문 의 : 세무2과 ☎ 032-509-62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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