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텐츠 바로가기

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

--

2023-05-25  <발행 제326호>

인쇄하기

납세 의무자
   • 2023. 6. 1.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
   • 2023. 1월,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은 제외
과세기간 : 2023. 1. 1.~6. 30.(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기간 만큼 과세)
납부기간 : 2023. 6. 16.(금)~6. 30.(금)
납부방법
   - 전국 은행 CD/ATM,
   - ARS(☎ 1599-7200, ☎ 1661-7200),
   - 가상계좌
   - 인터넷 전자납부(지로, 위택스,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)
문    의 : 세무2과 ☎ 032-509-6270

목록

자료관리 담당자

  • 담당부서 : 홍보담당관
  • 담당팀 : 홍보팀
  • 전화 : 032-509-6390

만족도 평가

결과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