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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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25 <발행 제326호>
신청기간 : 2023. 4. 24.(월) ~ 10. 31.(화)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
신청대상 :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(주 택지원)사업 대상자로 사업승인을 받은 부평구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 3조의5 [별표1])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※ 공동주택의 경우, 타 세대의 동의가 필요 없고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확보될 경우 가능
지원금액 : 설치비용의 최대 12.5%(태양광 3kW 기준)
- 국비(47%), 인천시(15.5%) 보조금 별도
- 에너지원별 설치 단가 상이(부평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)
지원절차 : 지원사업 신청 → 검토·승인 → 기기설치 → 보조금 지급 신청 → 보조금 지급
신청방법 : 부평구청 6층 기후변화대응과 방문
문 의 : 기후변화대응과 ☎ 032-509-65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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