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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보청기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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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8  <발행 제324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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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
  - 기l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
    ※ 다자녀(2명 이상)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
  - 난청으로 확진 받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
  - 양측성 난청이며,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-59dB 범위의 난청이 있는 경우
    ※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환아에 해당함
지원내용 : 양측(2개) 보청기 지원(개당 131만 원 한도)
신청장소 :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
문    의 : 건강증진과 ☎ 032-509-82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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