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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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8 <발행 제324호>
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영아
※ 다자녀(2명 이상)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
지원내용
-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
※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 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
- 난청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(7만 원 한도)
※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(refer) 판정 후,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
※ 청성뇌간반응(ABR) 또는 청성지속반응(ASSR) 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
신청장소 :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
문 의 : 건강증진과 ☎ 032-509-82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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