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--
2023-03-28 <발행 제324호>
지원대상 :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
※ 다자녀(2명 이상)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 가능
진단기준
- 미숙아 :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(NICU)에 입원한 경우
※ 미숙아 :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.5kg 미만으로 출생한 신생아
- 선천성 이상아 :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(Q코드) 으로 진단받고,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
지원내용 :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의 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※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
문 의 : 건강증진과 ☎ 032-509-8218
자료관리 담당자